수도사업(장동 석교지구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에 따른 장흥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8.09.13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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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8.2)로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199-6번지 일원 장동 석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일반 수도사업인가 고시됨에 따라
2. 「수도법」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의제 협의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장흥군 수도사업소(061-860-0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