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8.09.20 00:00
- 등록자
- 김양우 / 432경제정책과
- 조회수
전라남도 고시 제2018-248호(2018. 08. 09.)와 장흥군 고시 제2018-117호(2018. 08. 30)로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