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소로2-169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8.09.13 00:00
- 등록자
- 이정석 / 061-860-6716축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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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공승마장 진입도로 신설을 위하여 장흥 군계획시설(소로2-169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