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
- 작성일
- 2018.09.17 00:00
- 등록자
- 김봉열 / 0618600216기획감사실
- 조회수
첨부파일(1)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을 같은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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