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및 화기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18.09.19 00:00
- 등록자
- 유정수 / 0618600423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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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018년 가을철, 2019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가. 대 상 지 :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산3번지 외 1,455필지
- 등산로 폐쇄 : 55.9㎞ / 17개 노선
나. 기 간 : 2018. 11. 1. ~ 2019. 5. 15.
다. 지정목적 :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 등
붙임 1.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안) 1부.
2. 입산통제(등산로 포함)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내역 1부.
3. 입산허가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