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협조
- 작성일
- 2018.09.19 00:00
- 등록자
- 오소설 / 061-860-0619부산면
- 조회수
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공고 기간 : 2018. 9. 19.~2018. 9. 29.(10일간)
3. 대 상 자 : 부산면 부유로 노**, 부산면 금관길 심**, 부산면 기동길 김**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