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 공고
- 작성일
- 2018.09.21 00:00
- 등록자
- 백경숙 / 0618600611장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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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미이행사항 신고촉구(무단전출)
2. 최고공고기간 : 2018. 9. 21. ~ 9. 30. / 9일간
3. 대 상 자 : 장흥읍 북부로 30-7 원용순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