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1.13 00:00
- 등록자
- 김경로 / 061-860-0412해양수산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대상: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다. 공고기간: 2018. 11. 13. ~ 2018. 11. 30(17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해양수산과(061-860-041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