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고읍천)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18.11.13 00:00
- 등록자
- 김용동 / 061-860-0658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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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천(지방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고읍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박정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3. 점용목적 : 통신전주 1본 설치(1.0㎡) / 한전주 노후화로 인하여 10m CP전주건식에 따른 토지의 점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267번지
나. 면 적 : 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1. 19. ∼ 2023. 11. 19
붙임 하천점용(운월천)허가사항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