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1.21 00:00
- 등록자
- 김형만 / 061-860-0289재무과
- 조회수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정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1. 21. ~ 2018. 12. 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