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흥군 투자기업 이자보전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19.03.22 00:00
- 등록자
- 안지원 / 0618600788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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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1. 지원근거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5조
2. 지원대상 : 장흥군과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실현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 시설, 운영자금을 대출 받아 정상 상환 중인 기업
3. 지원범위 : 융자금(이자,운전) 이자 4% 이내 2년간 지원(업체당 20백만원 이내)
4. 신청기간 : 매분기 해당 월말(단, 자금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