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변경 고시
- 작성일
- 2019.01.1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876종합민원과
- 조회수
첨부파일(1)
건물번호 부여 신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흥군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가. 고시 기간 : 2019. 01. 18. ~ 2019. 02. 01. (14일간)
나. 고시 대상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