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9.01.17 00:00
- 등록자
- 오민우 / 0618600454종합민원과
- 조회수
첨부파일(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