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 작성일
- 2019.03.1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061-860-0876종합민원과
- 조회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흥군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가. 고시 기간 : 2019. 03. 18. ~ 2019. 04. 01. (14일간)
나. 고시 대상 : 1건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흥군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가. 고시 기간 : 2019. 03. 18. ~ 2019. 04. 01. (14일간)
나. 고시 대상 : 1건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