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작성일
- 2019.03.19 00:00
- 등록자
- 황의창 / 0618600419해양수산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합니다.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안양면 용곡항 선착장 확장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하오니,
2. 기획홍보실 및 총무과에서는 붙임 고시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