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반송 공시송달 의뢰
- 작성일
- 2019.03.19 00:00
- 등록자
- 한은진 / 061-860-0861주민복지과
- 조회수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주차구역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