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9.03.19 00:00
- 등록자
- 임진숙 / 061-860-0612관산읍
- 조회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기 최고.공고자 중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통지 및 공고기간 : 2019. 03. 19 ~ 2019. 04. 01.(14일간)
다. 통지방법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