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포항천)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19.03.21 00:00
- 등록자
- 김용동 / 061-860-0658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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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포항천(소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장 흥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포항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양승돈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11, 303동1401호
3. 점용목적 : 곤충사 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180-1번지
나. 면 적 : A=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25. ~ 2022. 3. 24. 3년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061-860-06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