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작성일
- 2019.05.22 00:00
- 등록자
- 조정현 / 061-860-0534기획홍보실
- 조회수
첨부파일(3)
「장흥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장흥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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