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 작성일
- 2020.09.25 00:00
- 등록자
- 오두선 / 061-860-5661민원봉사과
- 조회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페지 고시 합니다.
1. 고시일 : 2020. 9. 25.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대상 : 5건
붙임 1. 고시문 1부.
2. 폐지 고시 대상 1부.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페지 고시 합니다.
1. 고시일 : 2020. 9. 25.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대상 : 5건
붙임 1. 고시문 1부.
2. 폐지 고시 대상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