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작성일
- 2022.04.19 11:11
- 등록자
- 윤정현
- 행정번호
- 0618605676
- 조회수
- 2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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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홍보영상(20초 영상(소리x, 저화질)).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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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나. 지원금액 : 4,000만원/동 (국:군:자=1:1:1)
다. 지원대상 : 3층이상,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건축물 ※3층, 드라이비트, 스프링쿨러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대상시설 : 의료시설(의원제외),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다중이용업소만 추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