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군정소식]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소식
- 글번호
- 612
- 작성일
- 2022.02.04 15:10
- 조회
- 225
2022년 2월 장흥 군정소식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제한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계속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백신 3차 접종은 온라인 누리집 또는 SNS 당일예약서비스를 이용해 접종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3.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장흥군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2022년 1월 6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4.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안내
장흥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3월 중 60만원 전액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2월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
장흥군,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전입장려금 지급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군민에게 지급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저소득층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는 스포츠 관람과 도서, 영화 등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원 금액은 1명당 연간 10만원으로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겨울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안내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농촌의 각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데요. 과실로 인한 산불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 설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의 안부는 영상통화로 전해 주십시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안내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제한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계속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 완료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백신 3차 접종은 온라인 누리집 또는 SNS 당일예약서비스를 이용해 접종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3.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장흥군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2022년 1월 6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4.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안내
장흥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3월 중 60만원 전액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2월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
장흥군,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입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전입장려금 지급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군민에게 지급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저소득층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는 스포츠 관람과 도서, 영화 등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원 금액은 1명당 연간 10만원으로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겨울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안내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농촌의 각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데요. 과실로 인한 산불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 설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서로의 안부는 영상통화로 전해 주십시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