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1.05.31 11:16
- 등록자
- 장옥순
- 조회수
- 53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답21-1, 임21-2
2. 분묘기수: 총6기 21-1답(1기) 임21-2(5기)
3. 개장업체: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62-1 협동장의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유치공설공원묘지)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8. 공고인 및 문의: 농업법인(유)학정 010-7225-0755 박준소
밀양박씨 규정공파 학정공문중 010-3629-3697 박시병
9.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개장 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