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4.06 00:00
- 등록자
- 신홍준 / 061-860-6707축산사업소
- 조회수
- 467
1. 자치법규명 :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및 가치 창출과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및 가치 창출에 따른 조례 개정
- (당초) 장흥한우 → (변경) 정남진 장흥한우
- (당초) 장흥한우사업단 → (변경) 정남진 장흥한우 사업단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 (가치창출) : "신설"
- (사업단 조직화) : "신설"
- (생산기반 조성 항목) : "신설"
4. 예고기간 : 2020. 4. 6. ~ 4. 26.(20일간)
5.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축산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19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장흥군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전화:061-860-6707, 팩스:061-860-68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email : hongjun7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