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작성일
- 2020.04.14 00:00
- 등록자
- 김안나 / 061-860-5852주민복지과
- 조회수
- 415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