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4.23 00:00
- 등록자
- 강선중 / 061-860-6672수도사업소
- 조회수
- 364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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