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5.21 00:00
- 등록자
- 박혜진 / 061-860-6052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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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