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8.11 00:00
- 등록자
- 한성주 / 061-860-5921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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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