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9.20 00:00
- 등록자
- 이혜진 / 061-860-5561기획홍보실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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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합리한 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9. 21. ~ 28.(7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