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
- 작성일
- 2020.10.06 00:00
- 등록자
- 황의창 / 061-860-5992해양수산과
- 조회수
- 313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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