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0.14 00:00
- 등록자
- 박관웅 / 061-860-6200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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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가 비용 납부 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 영
3. 주요내용
가. 제목“주차장”을“부설주차장”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17조의2)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3)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