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0.28 00:00
- 등록자
- 최광석 / 061-860-5670민원봉사과
- 조회수
- 297
첨부파일(1)
「장흥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장 흥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