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30 00:00
- 등록자
- 최미순 / 061-860-6672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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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30. ~ 2021. 4.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