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22.09.21 00:00
- 등록자
- 최용산 / 061-860-5670민원봉사과
- 조회수
- 160
첨부파일(1)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끝.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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