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26 00:00
- 등록자
- 조기우 / 061-860-5550기획홍보실
- 조회수
- 479
「장흥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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