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 작성일
- 2021.10.06 10:09
- 등록자
- 정지윤
- 조회수
- 35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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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10927_희망회복자금_확인지급_공고문_FN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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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10927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확인지급_공고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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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따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다음 중 하나)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솝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
하려는 경우
-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2.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10. 29.까지)
-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검증 및 지원여부 확정을 거쳐 계좌이체
- 이의신청은 10월중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