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군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2.03.09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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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57-1번지 일원에 전라남도 119종합훈련장 건립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