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ㆍ조성계획)결정(변경)(안)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6.2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925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61번지 일원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ㆍ조성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2년 제2회 전라남도 도시계획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공고 또는 신문게재일로 부터 15일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