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고시
- 작성일
- 2020.07.03 00:00
- 등록자
- 임정웅 / 061-860-6201재난안전과
- 조회수
- 344
첨부파일(1)
대 상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다. 다음 ‘가’호 ‘나’호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이용객
대상장소 : 장흥군 전역
조치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
나.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 착용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적용시기 : 2020. 7. 3.(금) 00:00 ~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