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알림
- 작성일
- 2020.10.20 00:00
- 등록자
- 김범준 / 0618606714축산사업소
- 조회수
- 209
첨부파일(3)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흥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ㆍ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기간 : 2020.11.01~2021.02.28 까지
6.문의 : 장흥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061-86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