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그린환경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0.11.16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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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94번지 일원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그린환경센터)사업의 스티로폼 감용기 및 파쇄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