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 작성일
- 2020.12.17 00:00
- 등록자
- 한강훈 / 061-860-6453보건소
- 조회수
- 207
첨부파일(1)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장기 휴업 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및 청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하기에 앞서 청문실시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12. 17.
장 흥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 직권말소
3.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 5개소/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