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일
- 2020.12.28 00:00
- 등록자
- 문지은 / 061-860-5704재무과
- 조회수
- 22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1.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부.
2.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 끝.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1.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부.
2.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