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 작성일
- 2021.03.02 00:00
- 등록자
- 서영지 / 061-860-5994해양수산과
- 조회수
- 25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