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1.03.05 00:00
- 등록자
- 김영진 / 061-860-6677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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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0-467호(2020.5.1.))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