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1.03.29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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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전라남도 고시 제2021-114호(2021. 3. 25.)와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의제 협의된 「장흥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의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