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1.03.29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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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의 농업기술센터의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