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1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고시
- 작성일
- 2021.03.30 00:00
- 등록자
- 최영옥 / 061-860-5911지역경제과
- 조회수
- 213
첨부파일(1)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2021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2021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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