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1.04.29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 381
첨부파일(1)
전라남도 제2021-158호(2021. 04. 15.)로 결정 고시된 장흥군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