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1.04.29 00:00
- 등록자
- 이환재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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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전라남도 고시 제2021-159호(2021. 04. 15.)호로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